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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도움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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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xnxn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3 03:09 조회2,222 (내공: 3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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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가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조금전에 들어왔고, 병원가서  채혈하고오고, 차는 경찰이 가져간 상태입니다.
내일 다른 가족과 함께 와서 차를 찾아가라고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레터도 4장정도 받아왔는데, 차를 압수했다는 내용증명서와 신원확인과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혈중알콜농도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서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꽤 높을꺼라고 생각되구요...ㅠ
수치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여부는 다시 집으로 편지가 와야 알수있는건가요?
 입독한지  얼마안되었고, 운전을 꼭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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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TZKI님의 댓글

KITZ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편지가 집으로 올겁니다. 0.5프로에서 1프로까지는 대략 500유로에서 1500유로 벌금에 아마 1-3개월동안은 운전 못하실거예요. 1프로 이상은 벌금도 더 쎄고 운전 다시 하실려면 교육 이수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berlinfer20님의 댓글

berlinfer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본인이 기분나쁘실 수 있고 제가 오지랖 부리는걸 수 도있지만 음주운전 하지 마십쇼
본인이라면 하지 말아야하고 가족이라면 말려야하는게 음주운전입니다.
아무일 없었으니 망정이지 죄없는 누군가 다치게 하고 죽게하는게 음주운전입니다.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본인은 상관없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죄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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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음주 운전은 절대 용인 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히며,
독일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찾아 봤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Alkoholgehalt im Blut)
0.5 permille (1/1000) 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0.5 permille - 1.1 permille 이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경우
  1번째 적발 - 500 EUR 벌금, 2점 벌점, 1달 면허 정지(운전 금지)
  2번째 적발 - 1,000 EUR 벌금, 2점 벌점, 3달 면허 정지(운전 금지)
  3번째 적발 - 1,500 EUR 벌점, 2점 벌점, 3달 면허 정지(운전 금지)
사고 발생시 (이 경우, 0.3 permille 부터 처벌 가능)
  3점 벌점, 면허 취소, 법정 구속 또는 벌금

1.1 permille 이상 일 경우
  3점 벌점, 면허 취소, 법정 구속 또는 벌금

출처 : bußgeldkatalog 2021년 9월 2일 updated
 *https://www.bussgeldkatalog.org/alkohol-drogen/

이미 발생 한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모두 절대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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