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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학준비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시 독일 외 국가 체류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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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ö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1:48 조회61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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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베리에서 많은 조언 받고 있습니다 :)

외국인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 외국인청은 문의하면 최소 두 달 이상 기다려야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저는 유학준비비자를 갖고 있을 때 코로나에 걸려서 한국에서 4달 반동안 체류했고, 최근 독일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한국에 다시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한국에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독일 외 국가에서 체류하면 비자가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6개월이

1. 예를 들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갱신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유학준비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꿨을 때 갱신되는건지 입니다.

알고 계시는 지식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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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연도로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비자를 받는다면 같은 비자가 아니므로 해당 조건이 갱신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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