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집 퀸디궁

페이지 정보

고양알레르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2 12:17 조회93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월중 입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kaltmiete는 송금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에 건강관련 문제가 생겨 출국이 미뤄지거나 취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상황을 집주인분께 다 말씀드렸고 집주인분은 최소한 3개월은 무조건 살아야한다. 변호사랑 상담 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3개월 요건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퀸디궁이 가능할까요 ?

나흐미터를 구하거나 쯔뷔센미터를 구해도 될까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계약/서명한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2주안에 모든 계약을 번복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한 (Wiederrufrechts) 통보 기간내라는 이유를 들어보세요(단 서면으로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말고요)
후임자나 쯔비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이고 집 주인도 변호사 예기를 하지만 상담료 먼저 지불하고 달리 법적으로 시작하기엔 선불을 요구하는 의뢰비용이나 또 임대료가 월 얼마인지 모르나 돈을 받을수 있는 확률도 불투명한 점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입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