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세무사가 개인통장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함니다.

페이지 정보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0 16:38 조회1,762 답변완료

본문

베리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세무사가 가게통장이 아닌 개인통장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년전에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킨더겔트등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것은 모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통장 얘기를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ㅎㅎ

내가 거절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개인 계좌라도 입출금 내역에 따라 소득세에 신고대상이면 세무사는 점검하여 세무보고를 하게됩니다.
어디에서 돈이 입금되면 그 출저와 목적이 있겠고 그것이 명분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내역에 대한 설명이 된다면 세무사가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 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납 기준과 세무서에서 과세 또는 신고의무가 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세무감사를 받게되면 고의누락으로 과태료까지 낼수있으니 철저히 자기 일을하는 독일 세무사인가봅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기세등 네벤코스텐과 킨더겔트에도 세금을 부과했었거든요.
(제가 해마다 전기세와 네벤코스텐에서 돈을 돌려받거든요 ㅎㅎ)
그래서 이번에는 안보여준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매달 수령하는 킨더겔트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년간 세무보고시 보고하는것이 맞습니다.
관리비 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 범위도 소득에서 지출되었다 되돌려 받은 금액이니 애초에 소득이 있었다는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세금에 치여 힘든 한인 자영업자들 모두 힘 내세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지만 킨더겔트는 아이한테 바로 보내주는데 왜 수입이 될까요?
전기세등 네벤코스텐도 엄청 절약을 해서 되돌려 받는건데...

아므튼 조금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