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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조항 문의] 퇴사 3개월 전 퀸디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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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4 18:41 조회1,48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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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하려 합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다 그럭저럭 이해를 하는데,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이게 독일에선 일반적인 건가요?
이보다 짧게 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상호합의하에 1~2달로 줄이는 게 상식선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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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독일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Kündigungsfrist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며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까지 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실업급여에 따른 기간이라기보단 사람구하는 기간, 인수인계 하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와의 합의하에 계약해지기간을 줄일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사람구하고 인수인계의 시간이 짧지는 않기에 안된다고 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회사계약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들도 해지기간이 4주에서 12주까지 다양합니다. 뭐 이젠 법이 바꿔서 일반적인 계약들은 해지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더군요.


사소리님의 댓글

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는 일반적이라고들 합니다.
종업원이 자기 의지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 3개월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일을 그만둔 달(3개월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것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달 전에 알렸고, 잘 처리되었습니다.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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