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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 관련 문의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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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6 11:53 조회86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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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서 석사과정 마무리 하는 중이고 구직활동 중입니다.
학교로부터 Vorlaufiges Master-Zeugnis는 받은 상태입니다.
취업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요.

저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회사가 있습니다.
두번 면접보고 이제 HR담당자랑 비자 관련해서 이야기 중입니다.
시작일자는 8월1일로 이야기 중입니다.

회사는 제게 Einstellungsbeabsichtigung 이라는 문서를 주면서 이거 Auslanderbehorde에다 보여주고
우리회사가 널 고용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아오라 하네요.

도데체 뭔 문서가 필요한 거냐? 물어보니 취업 예비허가나 유사한 문서를 받아오라는데 문서이름은 알 갈켜주네요.
담당자도 잘 모르나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외국인청가서 무슨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혹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보신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학생비자에 120시간 Vollzeit, 240시간 Halbzeit 라는 문구는 들어있고요.
현재는 그 학생비자 3개월 연장한 Fiktionsbeschenigung 들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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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odner님의 댓글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 경험에 의하면 따로 서류를 신청하기보다는 어서 외국인청에 노동 및 체류허가(취업비자) 터민을 잡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청에 노동허가체류증을 신청하면, 외국인청 쪽에서 제출된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노동청에서 이 노동 계약이 신청자의 전공과 맞는지 왜 독일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을 검토합니다. 노동청의 승인/허가가 나면 외국인청에서 취업비자를 수령할 때 아마도 노동청에서 발급한 승인서를 받을텐데 아마도 이 서류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독일에서 학업을 하면 졸업일 기준 1년 반정도 취업준비비자가 나오는데, 이 비자로는 특별한 제한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노동청 발급 서류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외국인청 담당자와 이야기 하셔서 바로 회사에 종속된 취업비자를 받을지 취준비자를 받을지 등등을 이야기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자 터민을 잡으셔요, 취업 축하합니다!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석으로 접근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일단 테어민 신청을 했습니다. 답변채택을 미리 하면 혹시나 다른 분들이 댓글을 안 다실까봐, 포인트는 며칠간 킵해둘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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