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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허가증과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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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성박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6 10:29 조회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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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에 외국인청에 학생신분으로 체류허가증을 신청했고 8.28일까지 유효한 임시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발급받을 때 6~8주 이내에 정식 허가증이 우편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제가 7.17~10.1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독일로 재입국시 허가증을 들고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ㅜㅜ
전화문의도 해봤는데 담당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주겠다. 문제없으면 기다리면 나올거다. 이런식으로만 말하고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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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ue님의 댓글

Shu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시 허가증의 권한? 은 이전 허가증을 따라갑니다
만약 90일 비자로 입국해 체류허가를 처음신청하신거면 임시허가증으로 한국 다녀오시는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체류허가(학생이든 취업이든)가 있는상태에서 연장등을 신청하신거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8주만에 나올수도있지만.. 전 처음 신규와 두번갱신했는데
짧게 나올땐 4주만에, 한번은 6개월도 걸려봤습니다
기간따위 신뢰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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