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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안녕하세요 독일 노동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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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3 01:22 조회1,39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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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독일 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이런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노동시간>
Q1.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피고용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법(ArbZG) 제3조에 따라 평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6개월 또는 24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8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1년에 최대 60일은 10시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관한 근로시간법(ArbZG)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만 5000유로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법(ArbZG) 제16조의 동 근로시간법에 대한 명시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500유로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다시 제대로 요약하자면, '1년에 2개월은 1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남은 10개월은 8시간 근무로 돌아와야 한다.' 보아하니 모든 업종(자영업 포함)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현재 독일의 주 가능 근무시간은 최대 4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법적으로 따지자면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2개월만 주 50시간이 가능하다는건데..  당최 저 둘이 무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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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때에 따라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나 다른 날 근무를 덜 하거나 휴가로 대체하는 등의 조건으로. 즉 6개월 평균을 냈을 때 주40시간 근무가 넘어가면 안 됨.
그런데 이거 예외조항도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무가 때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식료품 종류라던지 하는 유통기한이 중요한 사업들. 또 연장근무를 안 하면 사업이 위태로울 정도로 꼭 필요한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무슨 서류를 내서 그 내용을 증명해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수정 부탁드려요.


Bitcoin님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마지막줄에 개월 수 오타나서 수정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안보이던게 보이는군요.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정 근로시간은 분야에따라 37 에서 42 시간까지 계약서 작성 가능하고요. 근로시간외 근무는  최대 하루에 10 시간까지 가능하며 Überstunde 라고 적립이 됩니다. 저 회사의 경우는 한달에 5 일이하로 이 Überstunde 로 Urlaub 을 신청할수 있고 2021 년에 발생한 Überstunde 는 2022 년 3 월까지 다 소진 해야하며 39.5 시간 만 2022년으로 올려줍니다. 돈으로 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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