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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Finanzamt에서 온 편지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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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7 21:19 조회1,24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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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ererklärung을 보냈고 편지가 왔는데 단어는 다 아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뭘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여기 옮겨봅니다.
zur weiteren Bearbeitung Ihrer Steuererklärung 2020 bitte ich Sie zu den in der Einnahmeüberschussrechnung erklärten Betriebseinnahmen Stellung zu nehmen. Sie erklären sowohl Einnahmen als Kleinunternehmer (9.000,-€) als auch Einnahmen im Rahmen der Regelbesteuerung (18.829,90€). Daneben werden noch steuerfreie Einnahmen in Höhe von 7.000,-€ geltend gemacht.

저는 프리랜서이고 7000 유로 예술가를 위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서 Steuererklärung에 적었기때문에 steuerfreie 7000유로 언급은 그걸 말하는것같고요.
Ausgabe를 증명할 영수증을 나중에 요구할수도 있으니 모아놓으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처음엔 그 지출을 증명하라는 말인줄 알았는데요
다시읽어보니 지출이 아니라 수입을 erklären 하라고 써있는데 수입이 얼마 있었다고 Steuererklärung 한  것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나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더 erklären 해야할까요?

도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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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무서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은 Music님의 수입이
2018년까지 Kleinunternehmerregelung의 싱글 기준수입 17.500-€를 넘기지 않았다면,
2019년의 수입금액이 아주 높았었고 그리고 2020년도의 수입이 18.829,90€ 여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미 수입(Einnahme, Umsatz)18.829,90€ 에서 경비,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인(Einkommen)
9.000,-€를 신고하셨습니다.
9.000-€는 2020년 싱글 세금면제 기준액 9.408-€을 밑도니, 세금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금면제인 코로나 지원금 7.000,-€을 받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를 할 때 3종류의 서식  1. Einkommensteuerserklärung에 X를 한 서류
2. Anlage S  3. Anlage Corona-Hilfe 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작성한 "Sterererklärung 2020"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과 관련된 청구서, 영수증 등은 적어도 10년은 보관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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