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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국제면허 사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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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7 08:40 조회888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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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서 거주한지 10개월 정도 됩니다.
비자 받은지는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제면허 사용해서 렌트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살던 나라들에서는 거주한지 1년 이내이면 국제면허 사용이 가능했었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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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운전 면허증을 거주 6개월내에 독일운전면허증으로 재발부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만, 독일내 거주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내라면 렌탈이든 자차든 운전이 가능합니다.
독일에 장기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독일에서 주행과 필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동안 준비 잘하면, 아마도 간단하게 시험에 통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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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o님의 댓글

Parc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잘 아시겠지만, 국제면허증+자국면허증(한국) 같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갔다가 차렌트 못한 친구가 있었음)  즉 국제면허증(유효기간 1년이내)+한국면허증+신용카드..있으면 독일에서 차렌트 가능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이더라도 독일 법에는 안멜둥시 국제면허증의 인정 기한은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도 운전을 하고싶으시다면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제 실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들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덧붙이면,
국제 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여행자 신분만 사용 가능하며,
독일에 입국하셔서, 거주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여행자에서 거주자라 신분이 바뀌게 되어,
독일 법에 의해, 입국(입독) 후 6개월까지만 국제 면허증이 유효하며,
그 후에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아래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발췌 내용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렌트시에는 국제 면허증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 검문 또는 사고 발생시, 무 면허 운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Sofern Sie im Besitz einer Fahrerlaubnis aus einem Staat sind, der nicht der EU oder dem EWR angehört, gilt diese ab Begründung eines ordentlichen Wohnsitz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och sechs Monate. Danach wird Ihre Fahrerlaubnis nicht mehr anerk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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