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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6 14:36 조회1,297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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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에 해외파견 나와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연이은 과속위반으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파견기간도 얼마 안 남고(비자의 유효기간은 꽤 남아 있었지만), 관련교육도 독일어로 밖에 제공되지 않아서 그냥 운전면허 반납하겠다고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몇달 지나서 다시 독일에 갈일이 생겼는데, 혹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가면 운전이 가능할런지요?
문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만일 국제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 받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무면허로 간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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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 상황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는 독일이외의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독일내에서 Sky22님이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3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같은 잘못으로 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습관적인 같은 실수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별점, 벌금도 높고 교통사고시 본인 차는 물론 상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혜택은 한푼도 배상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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