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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건물을 되 팔았을때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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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6 14:13 조회1,3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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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년전에 시골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만약 이 건물을 되 팔경우 세금이 몇 프로나 될까요?
1년이내면 50프로 정도 라는데...

현제 제가 살고 있는 가게를 집주인이 팔예정이라고 해서 샀던 건물을 팔고 이 건물을 사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안판다고 해서 시골에 집한채 산건데...이젠 판다고 하네요 ㅎㅎ

3년후 또는 5년후의 세금을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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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깽님의 댓글

조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개인경험에 의한 사견 드립니다. 
1년전 구입하신게 건물인가요? 아니면 거주하는 주택인가요?
거주 주택인경우 3년이상 실거주했으면 매매차익분은 면세입니다... 10년이상도 그렇구요.
과세 대상이라면 매매수익분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통합정산됩니다. 즉, 기본소득+매매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에 정해 지므로 세무등급에 따라 40% 이상이 될수도 있겠네요.
예: 기본소득신고 과세표준 5만유로 + 매매수익 3만유로면 , 2021년 년말정산시 8만유로 기준 소득 신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직장인 근로소득 + 매매수익인데 다행이 3년이 넘은 실거주라 면세됬습니다.
추가로 집을 신축하려고 구입했던 주택대지는 건축승인 까지 받았으나 사정상 2년만에 매매했는데. 실거주도 아니여서 초과 이익분은 2021년에 소득세로 함께 정산 될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거주가 중요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좋은 하루되세요 ㅎㅎ


guybrush님의 댓글

guy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https://www.immoverkauf24.de/immobilienverkauf/hausverkauf/hausverkauf-steuer/
부동산 판매연도의 기준으로 2년전에 구매 했으며, 실거주 할 경우 면세.
올해 부동산을 판매한다면, 2019년 1월~12월 사이에 구매 했으며, 실 거주 하였으면 면세입니다. 실 거주 기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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