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세금환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5 08:13 조회1,17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오래 전에 어디서 오다가다 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확실치 않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전 해의 세급환급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

제 안사람이 지난해 4월 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정도 일하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동료간 인종차별 텃새 뭐 이런 종류의, 그렇지만 쉐프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본인이 일하던 곳의 쉐프께 퀸디궁을 써달라고 해서 퀸디궁 받고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만,

안사람이  정식계약으로 일하다가 1년 밖에 되지 않아 퀸디궁을 받은 것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것,
저와 통장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는 것,

위 조건으로 안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년도 세급환급을 안사람과 같이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안사람이 세금환급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해야할 것 같아서
조언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언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실업급여 받으셔도 계속 연말정산은 하셔야합니다. 이전 해 연말정산도 하실수 있고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30개월동안 12개월이상 세금을 내며 근무하셨으면 됩니다.(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
세금환급하실 때 가족단위로 묶어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elster에 보시면 personA본인 그리고 personB(와이프) 이렇게 해서 같이 신청하실수있어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