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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에서 한국 부동산 매도 시 단일 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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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5 05:17 조회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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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취업하여 이주 후 전체 세대가 독일로 이주한 일로부터 2년 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 시 1주택인 경우 비과세로 해준다는 것이 해외 이주 법에 대한 골자입니다. 반대로 이 경우 독일에서는 어떤 세법을 가지고 있는가 가 문의 사항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5년 동안은 소득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 하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한국에 소득세 세율에 대응하는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일을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모국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어떤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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