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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검표 벌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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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4 00:35 조회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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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모나츠사는걸 깜빡해서 검표원한테 걸렸는데 당시에 신분증을 안가지고 있어서 우반에서 내려서 이름이랑 주소,생년월일 말해주고 기다리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이 조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더 걸리냐고 일이 있어서 가봐야할거같다라고 하니까 가보라고 집으로 편지보낼테니까 그거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벌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편지가 안와요.. 당시에 받은 영수증같은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신분증만 가지고 사무실가서 설명하면 벌금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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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호88님의 댓글

호호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개월안에 고지서 받지 못하시면 안내도 됩니다.
여기일하는게 늦어서 잊을만하면 오더군요..
코로나라 더그럴수있습니다.
혹 누락되서 안받으시는 행운을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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