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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배우자비자 실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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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9 21:25 조회1,4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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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ㅠ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나날들 보내고 계시죠ㅠ
저희도 그런데 현재 남편이 취업한지 3년이지나 한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어디든 취직가능한 취업비자고 저는 배우자 비자로 머물고 잇는데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을 하고, 대신 제가 취직을 해서 제가 취업비자를 받고 남편이 배우자비자로 돌리려고 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남편이 다시 취업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ㅜ 그리고 남편이 arbeitlosgeld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냥 남편이름으로 비자를 연장하고 제가 배우자비자로 연장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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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남편분이 종속비자가 풀린경우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
1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걸로 보이고 Arbeit Agentur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을 납부 할거에요 .
매월 몇번 인진 모르겠으나 구직 활동 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이력서 보내고 있다는 증명만 하시면됩니다 .
배우자비자로의 변경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
종속비자 풀리시기까지 힘드셨을텐데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천천히 직장 알아보세요 ^^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 현재가지신 남편분 취업비자가 끝나기전 빠르게 비자를 연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끊기면 실업급여도 끊기거든요..
종속되지않은 취업비자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그 후에 유예기간으로 비슷한 취업비자 몇개월정도는 내줍니다(공무원재량) 이게 안 될 시 배우자비자로 신청해보셔도 될거예요.
배우자 비자로 신청하시려면 글쓴이님이 취업비자가 있으셔야겠죠..
남편분이 배우자비자받으시고 후에 취업비자로 돌리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근데 배우자 비자 받으셨으면 그걸로 쭉 일 하셔도 상관없어요. 취업비자보다 상위에 있는게 배우자비자입니다.. 노동청의 허가도 필요없고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분이 현재 실직한 상태에서 글쓴이님(배우자분)의 배우자비자 연장 또한 공무원의 재량 문제라 해당 외국인청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아요!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햇던게 다 해결됫네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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