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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킹 비자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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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Hachenbu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4 10:29 조회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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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 비자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워킹 비자에는 현재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문구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통상 2년이 지나면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1년 반정도 근무 중이지만 현 시점 독일 체류기간이 총 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워킹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솔직히 제 전공 분야로 이직을 원해도 비자가 "현재 있는 회사에 한하여 근무 가능하다"라는 문구 때문에 이직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도 일단 수수료가 너무 비싸구요.

 

2018.4말 입독/관광비자

2018.6월 ~9월(독일어 어학원 )/유학준비비자

2019.11월 부터 현 회사 근무 /현재 2년 워킹 비자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변경을 할수 있나요? 
기존에 가고 있는 근로계약서 가지고 이민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현재 제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과
amt에 거주 신고한곳이 다른데 해당 amt에 가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아님 가까운 amt에 가서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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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핫덕님의 댓글

핫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글쓴이님 체류기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3년 살았어도, 해당 회사에서 2년이 지나야 연장할 때 비자 담당자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 추천 1

네모Hachenburg님의 댓글

네모Hachenbu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식으로 비자 연장한 사람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쿠키몬스터21님의 댓글

쿠키몬스터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은 "워킹비자"를 최초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해당이 없고 특히 네모님은 유준비자로 어학원을 다니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비자 기간도 중요하지만 워킹비자와 맞물려 특히 연금을 냈는가가 중요 합니다.


ohhhh님의 댓글

oh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들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워킹비자 발급 후 2년 뒤에 회사 이름을 지울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와도 지워주겠다고 베암터가 그러긴 했습니다. 재량껏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비자에 현재 회사에 종속된 문구 때문에 이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회사로 이직 후 계약서 가지고 새로 비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 이름 지우는 것보다 번거롭기야 하겠지만 이직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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