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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계약서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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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ien5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3 11:49 조회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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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보내주셔서 검토하는데 이해가안가는 부분이있어서요,,
1. Probezeit
 Zu Beginn des Arbeitsverhältnisses wird eine Probezeit von 4 Wochen vereinbart. Während der Probezeit ist eine Kündigung täglich zum Schluß des auf die Kündigung folgenden Kalendertages zugelassen. Das Arbeitsverhältnis endet mit Ablauf der Probezeit. Probezeit
3. Fortsetzung, Kündigung und Beendigung des Vertrages
Wird im beiderseitigen Einvernehmen das Arbeitsverhältnis über die Probezeit hinaus fortgesetzt, so behält dieser Vertrag Gültigkeit. Eine ordentliche Kündigung ist nach den tarifvertraglichen Bestimmungen möglich. Eine evtl. unwirksame fristlose Kündigung gilt als ordentliche Kündigung für den nächstzulässigen Kündigungszeitpunkt.

프로베자이트는 4주뒤에 계약서가 종료되지만 Arbeitgeber u. Arbeitnehmer 서로 괜찮다싶으면 이 계약관계 계속이어가고 계약서도 유효한다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해고규정에서는
보통 프로베자이트땐 fristlos 이유없이 kündigen할 수 있는데 프로베자이트 후에는 그럴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여기 회사는 프로베자이트후에도 그냥 einfach ohne Grund 해고당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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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돌듈셋님의 댓글

돌듈셋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으로 이해가 않되는 계약서입니다.
프로베자이트후에도 똑같이 해고당할 수 있다라는 고용주의 횡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프로베자이트는 보통 3에서, 6개월 최장 1년정도 입니다. 그이후에는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하는 규정이 노동법에 있고, 그에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회사를 추천하고 싶지 않씁니다.

  • 추천 1

별명이없습니다님의 댓글

별명이없습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Probezeit 후에 "fristlos 이유없이 kündigen"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해고는 "nach den tarifvertraglichen Bestimmungen" 에 따라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해고를 Tarifvertrag 에 따른다는 규정은 자주 적용되며, 실제로 Arbeitnehmer 에게 노동법 보다 더 유리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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