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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자 외국에 2-3년 갔다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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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gw0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5 03:07 조회2,733 (내공: 5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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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국가는 이유를 가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녀들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1년 이상 가서 머물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나 관청에 신고없이 외국에 6 개월 이상 머물면 영주권이 자동 무효됩니다.


otgw0oo님의 댓글

otgw0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녀분들이 교환학생이으로 다녀왔다 하시면 돌아왔을때 학생이시지 싶습니다. 영주권자이며 학생을 경우는 1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로 가능하다고 알기에 저와는 다른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여기서 미리 상상하시지 말고, 해당 서류 들고 관청에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각 도시마다, 심지어 담당자의 그날 기분에 따라 이상한 소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시에 그 이유와 근거 서류를 관청에 미리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일 태생이지만, 굳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영주권을 유지한 케이스인데, 관청 컴퓨터 인적사항에다 미리 메모해 둔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에 박사과정을 간다면, 분명하게 관련되는 서류가 있을 것이니 구체적으로 일단 관청에 가시어서 제시해 보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다시 되돌아 올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상 미국에서 자리잡으면 안오실 경우도 있을 것이니...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단기의 임시체류가 아니고, 6개월이상 타국에 체류하면 독일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은
소멸됩니다. 2-3년 해외에서 학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임시체류가 아니고 장기체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독일에 입독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6개월이 되기 전에 독일에 입독한다고 해도, 출입국 관리국에 기록들이 남아서 미국거주자가 되니, 독일영주권은 소멸됩니다.
6개월~1년 정도라면, 관할청에 문의하고 Bescheinigung을 받아서 재입독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유지 되는 경우는, '60세 이상'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외하고:
1. 독일거주 "15년이상이 되었고" 재 입독 후에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2. 배우자나 동거인(파트너)이 독일국적자 소지자거나
3. 군복무를 위한 출국
1.2.3.의 경우에는 독일출국 전에 관할청에서 Bescheinigung을 받아서 재입독할 때 제시하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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