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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준비비자로 온라인 판매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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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닷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08:10 조회993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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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어디에 할줄 몰라 비자 관련쪽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 체류중이면 유학 준비비자로 독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해보려는데 유학준비비자로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외국인청에 물어보아도 속 시원히 대답을 안해주고 잘 모르는거 같아 베리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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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루님의 댓글

장하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도 일부에 한에서는 영리활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어도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학준비비자는 학생비자와 비슷하게 처음 1년은 외국인 청이 허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적인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 안됩니다.
다음 2년은 개인사업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합니다.
해당 내용은 DAAD에서 참고를 하였으며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독일어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Teilnehmern  an  einem  vorbereitenden  Sprachkursund  Studienkollegbesuchernist  während des ersten Jahres ihres Aufenthalts die Beschäftigung außerhalb der Ferienuntersagt (§16 Abs. 3 S. 2 AufenthG). In den Ferien könnenBeschäftigungen im Rahmen der unter 2.3.1.1 und  2.3.1.2  dargestellten  Tätigkeiten  zugelassen  werden.  Die  Entscheidung  liegt  bei  der Ausländerbehörde. Für Staatsangehörige der Türkeikönnen aufgrund des Assoziationsabkommens Ausnahmen gelten.Im zweiten Jahr des Aufenthalts zur Studienvorbereitung darf eine Erwerbstätigkeit in gleichem Umfang wie von Studierenden ausgeübt werden (s. 2.3).

https://www2.daad.de/medien/deutschland/stipendien/formulare/erwerbstaetigkeit_januar_2017.pdf

하지만 해당 내용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청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으심이 현명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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