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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불규칙적인? 소득세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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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9 19:54 조회1,2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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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먹고 살기 빡빡한 30대 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시간 외에
최근에 개인적으로 용돈 벌만한 일을 찾아서 한,두번 시도해봤습니다.

제 물건을 한 회사에 팔고, 그 회사에서는
제게 Gutschrift를 발행해주는 동시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체계이더라구요.
(그 회사에서는 제 비자, 여권사본 등을 복사한 후에 제게 회원번호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해볼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월급 외 소득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월급 외 소득보다 높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의구심에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1. 월급쟁이가 판매를 통해 다른 소득을 얻게되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겠죠? 소득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2.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3. 세금환급신청 시 위 소득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모르는게 많다보니 질문이 질문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많은 조언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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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일반적인 회사원도 다 연말정산(Steuererklärung)을 하셔야합니다
본업 외에 추가로 발생한 이득도 이때 같이 신고하시면됩니다

직장에서 매달 내는 소득세는 연간 소득세에 대한 선불일 뿐이구요..일반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조금 돌려받습니다
집값 nachzahlung 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이제 신고하실때 부업으로 내신 이득도 신고 하시고 그에맞는 세금을 내시면됩니다.
부업으로 적자를 낼 경우 세금환급도 받으실수있어요

우선 본업 외에 다른 판매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kleingewerbe등록하시면됩니다)을 하셔야하구요...
연간 이익이 24500유로 초과할 경우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업용등록부(Handelsregiste)랑 상업용경리부?부기?는 필요하지않습니다.. 수입과 지출만 잘 기록하시고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소득세(=이익)을 신고하시면됩니다.

kleingewerbe neben vollzeitjob/vollzeitarbeit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정보를 찾아보실수있을거예요
그리고 본업외에 다른일을 하게 되신다면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다른일을 하는것을 원치않을수도있구요.
아 그리고 비자(노동허가증)에 부업(Nebentätigkeit)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셔야합니다!
일반 종속비자는 보통 부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을거예요

  •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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