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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Kleingewerbe로 한국업체와 거래시 물품대금 지급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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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6 18:16 조회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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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gewerbe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소량만 물건을 독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한국의 제 개인계좌에서 그 업체에 송금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 제가 그 물건을 매입한 내역을
독일에서 증명하기가 어려운거죠?

한국의 제 개인계좌에서 독일의 제 사업자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에
독일 사업자계좌에서 한국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건가요?

이렇게 하면,
한국 개인계좌 --> 독일 사업자계좌로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독일계좌 --> 한국업체 계좌로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중간에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요?

그리고, 한국업체에 송금해줄 때 트랜스퍼와이즈에 비즈니스 고객으로 등록해서
트랜스퍼와이즈 통해서 송금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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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중에  Finanzamt에 세금 신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면, 구좌를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상호에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1)인보이스와 2) 독일 업체 구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사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요.
송금 수수료는 실상 액수에 관계없이 25유로 이내에서 해결 될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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