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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퀸디궁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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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8 11:28 조회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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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지내는 사설 기숙사에서 9월 말까지 지내는 것으로 서류에 적혀있습니다. 집주인은 연장을 원하면 이메일로 문의시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9월까지만 지내고 나가고 싶으면 계약서에 9월 말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6월 말에 퀸디궁하고싶다는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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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르르님의 댓글

또르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한테 문의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보통 부동산과 연계된 보눙이나 집은 3개월전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기숙사나 다른곳들은 가끔 8주전에 퀸디궁이 가능하기도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특별하게 계약해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가 아닌 문서상으로"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끔 베리에 올라왔던 글들처럼 "서류를 받았다", "안받았다"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로 보내는 계약해지 통지서를 복사해서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냈다고 확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이 안되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자동계약연장이 되어서, 집을 비워도 집세를 계속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3일이나 4일까지 집주인에게 서류가 "도착해도 된다", "안된다"의 공방전 없이, 스트레스 없이 진행하려면 6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이전에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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