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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Rehaklinik 에서 집으로 돌아올때 왜 제 사비로 돌아와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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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a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3 19:39 조회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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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독일에서 허리수술하고 병원에 있다가 바로 Rehaklinik에 연계해서 그 클리닉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다가 줬고, 몇주간 클리닉에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로 한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 떨어진곳ㅇㅔ 있는곳인데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택시로 가고 그 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올수 없이 휠체어를 이용했어야 해서...

그리고 ㅇ택시기사에게 바로 480유로를 돈을 보냈고 그 영수증+의사Rezept(Transportwegen)
를 TK보험에 보냈더니
이제서야 답장으로 자기네들은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해요...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말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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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eha의 경우 일반적으로 Kostenträger가 Deutsche Rentenversicherung입니다. 독일에서 일을 전혀 안해서 Rentenkasse에 einzahlen을 한적이 없거나 Rentner인 경우에는 Krankenkasse가 Kostenträger가 됩니다.
님께서 쓰신 글에는 Krankenkasse TK가 자기들이 Kosgtenträger가 아니어서 거절한건지 아님 다른 이유로 거절한건지 나와 있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병원의사가 Transportschein (Taxischein)을 줄 경우, 택시회사가 Kostenträger 와 직접 계산합니다. 환자는 Zuzahlung 5에서 10유로를 내야합니다.
만약 TK가 Kostenträger 임에도 거절을 한거라면 거절날짜로부터 4주안에 schriftlich Widerspruch을 einlegen 할수 있어요. Reha 퇴원시 거동의 불편함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었고, 의료상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의사가 Transportschein을 줘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강조하셔야겠죠. 혹시 의사가 쓴 Entlassungsbrief에 휠체어를 타야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퇴원했다거나 그런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음 복사해서 같이 보내도 될것 같아요.


Vaday님의 댓글

Vada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Wir übernehmen die Fahrkosten als Nebenleistung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ies ist nur möglich,wenn wir auch die Kosten für eine sogenannte Hauptleistung,Z.B eine zwin-gend medizinisch notwendige ärztliche Behandlung,übernehmen.

이라고 하는데, Nebenleistung/Hauptleistung 이 굵은 글씨체로 왔는데 도대체 저 부분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학생이라 세금을 내본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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