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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Nachzahlung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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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8 00:42 조회857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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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첫 이사 후 처음으로 Nachzahlung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wg형식의 Wohnung에서 살았습니다.
Betriebkostenabrechnung 에는 달별로 금액이 청구되어있는게 아니라 한 해 통틀어서 Betrag이 나와있던데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금액을 내게 되나요?
또한 이사 나온 후 집주인분께서 이사로 인해 정신 없으시다고 Abrechnung을 이제서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2019년꺼도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때 2020년 9월까지 사는 중에 2019년 Nebenkosten에 관해 얘기가 없으셔서 따로 더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Abrechnung에 관하여 찾아보다보니

3 Satz 2 des BGB geregelt. Demnach müssen Vermieter bei der Betriebskostenabrechnung eine Frist von 12 Monate nach dem Abrechnungszeitraum einhalten. Dem entsprechend muss die Abrechnung für den Zeitraum Januar- Dezember 2017 bis spätestens 31.21.03.2018

이런 법률 사항이 있더라고요 만약 2019년 Abrechnungfrist가 2020년 까지였으면 저는 2021년 3월에 고지를 받았으니 낼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법적으로 상담 받아야될 일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공대생이라서 법률적 용어같은 부분이 능숙치 않아서 이 부분도 걱정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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