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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국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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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1 03:35 조회1,3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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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격리 된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뭐 다시 독일에 입국할때 영주권이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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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님의 댓글

무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입국한 날 포함 15일 하게 됩니다.
공항 내리자 마자 격리가 된다는 건, 해외입국자들만 별도로 컨트롤 받아서 공항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입국 후에 여러가지 검역절차 밟으신 후에 자차 있으시면 집까지 이동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입국자전용 특별 수송을(ktx,버스,택시) 이용하여 집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코로나 테스트 의무입니다.


꼬맹이맘님의 댓글

꼬맹이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미 알고계실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바행기탑승전 48시간이내 pcr 검사로 음성판정후 탑승하실수 있고 한국에 도착하시면 해외입국자 전용길이 안내되어있으며 자차나 리무진, ktx로 이동하실수 있고 검사후 자가격리를 하시게됩니다. (자체로 이동하시는경우 게이트 12번)
격리끝나기전에 또 검사가 진행되어 총 3번의 검사를 하시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투브에도 잘나와있으니 더 확인해보세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월 24일부터 도입된 시행령으로, PCR검사는 항공기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PCR검사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되며, 한국국적 소지자는 정부지정 시설로 호송되고,
14일간 드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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