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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7 11:33 조회1,233 (내공: 2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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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예 들어가는거라서 도이체방크 은행 계좌를 닫고 들어가자니 보증금이 나중에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은행 계좌를 안 닫고 들어갔을 때 나중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인출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 한국으로 들어가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검사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또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비행기 날짜를 검사날짜와 간격을 두고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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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위님의 댓글

무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도이체방크 얼마전에 닫았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했습니다. 이메일로 퀸디궁날짜를 보증금 들어올때 쯤으로  여유있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퀸디궁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아래는 도이체방크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Folgende Daten benötigen wir in der E-Mail:
- die IBAN oder Filial-/Kontonummer inklusive der entsprechenden Unterkontonummer des zu kündigenden Kontos
- den Kündigungstermin

Bitte beachten Sie auch, dass wir die Kündigung nur bearbeiten können, wenn Sie uns die Kündigung von der E-Mail-Adresse zusenden, die auch in unseren Systemen vermerkt ist, und Sie eine Adresse hinterlegt haben, auf der wir Sie, postalisch erreichen können.
 
아래는 잔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Sofern Sie mit der Kündigung die Überweisung eines restlichen Guthabens von Ihrem Deutsche Bank Konto beauftragen wollen, beachten Sie bitte, dass wir zu Ihrer Sicherheit einen authentifizierten Auftrag über die vereinbarten Zugangswege (z. B. Online-/Telefon-Banking, per Brief mit Ihrer Unterschrift) von Ihnen benötigen.

pcr테스트는 살고계신지역 corona pcr test 라고 구글링하시면 알 수 있으실테고 72시간내에 받은 검사가 유효한걸로 알 고 있습니다.


au0o0님의 댓글

au0o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은행은 N26같은 계좌유지비 없는 은행을 하나 열어 두시고 나중에 입금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후 카드가 우편으로 오는 시간이 1-2주 정도 걸리니 일정에 여유가 있으시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현재 PCR 테스트는 출발전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라고 외교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제출시 시설격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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