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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허가를 우편으로 준다는데 테어민은 7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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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mine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4 11:01 조회89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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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을 우편으로 줄테니 일은 시작할 수 있으나, 서명과 지문은 7월에 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일은 할 수 있으나 비자는 없다는 뜻인가요..? 일을 곧 할 수 있다는건 좋지만 그전까진 한국에 못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대출문제로 6월쯤에 한번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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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ururu님의 댓글

ruru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같이 온 편지에 비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어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무방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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