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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euererklärung 세금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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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두번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4 09:44 조회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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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고 얼마전 Steuererklärung 세금정산을 했는데 Finanzamt 에서 편지가 와서 Werbungskosten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것 투성인데요.
1. 제가 지출한 내역 증빙서류는 영수증이면 되나요 아니면 영수증과 실제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1-1. 영수증이 없을경우 은행에서 돈 빠져나간 것으로 증명이 되나요?
1-2. 영수증이 없을경우 본인이 영수증을 쓴것도 가능한가요?
2. Werbungskosten 안에 세부내역이 많은데 예컨대 직장 출퇴근, 업무관련 지출, 업무관련 이사, 기타 등등 모든걸 다 증명해야 하나요?
3. 증명서류는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공유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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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롱님의 댓글

하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함부르크 세무법인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영수증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돈 빠져나간거로는 증명불가입니다.
§§9, 12 EStG 에 보시면 Werbungskosten에 해당되는게 다 적혀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보내시면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 가능한 영수증입니다. 보통 그 중 금액이 제일 큰 영수증 1개에서 최대 5개정도까지만 보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 써있는지 확인후 증명해 보내시면 될듯합니다. Einfuhrumsatzsteuer같은 경우는 싹다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기 해당 안되지만 간혹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예십니다. 적혀있는거 잘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금액 제일 큰 공제가능간 걸로 골라서 보내세요.
영수증은 이메일과 우편 두개 다 보내세요. 요즘 코로나로인해 재택근무를 해서 Finanzamt에서 서류상 문제가 간혹 생겨 저도 일할때 두개 다 보냅니다. 원칙은 항상 우편으로 전송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Finanzamt에서 다시 연락올겁니다. 그때도 이해가 안되시면 정확히 뭘 원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문의하세요. 여기보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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