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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자등록할 때 자택주소 사용하신 분들 Bauverwaltungsamt에 허가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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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9 12:17 조회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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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창업하는거라서 사무실을 따로 임대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자등록하는 서류에
사업장 주소를 저희집 주소로 작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암트 직원한테
집주소로 해도되냐고 물어보니까
Bauverwaltungsamt로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하니까
자기가 결정 못하고 또 무슨 건축관련 암트에 물어봐야 하니 기다려 보라더라구요.
아직 확실한건 알수가 없는데
그쪽 답변에 따라서
건물 용도변경을 해야 될수도 있대요.

이미 집주인한테 허락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건물 용도변경을 해야 될수도 있다고 하니
이러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야 되는건가 덜컥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1인 회사이고
소규모 사업이면
집에서 해도 된다고 하던데,
다른 분들도
Bauverwaltungsamt 허가 없이 그냥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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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인 사업자일 경우 집 주소로 등록(Wohn-Büro)하고 사업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아주 흔한 경우이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치 않고 집의 평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몇가지 규칙이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업무를 보는 사무실(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2.많은 외래 고객의 왕래가 잦을 경우에도 안되며 이웃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사무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하나 단독주택이 아닐경우 주거용 공간이 사무실 용도 변경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3.사업 등록자 외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시에는 안되지만, 단 사무실 조건이 충족된 환경이라면 가능하나 Bauverwaltungsamt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건축관계 업종으로 집에 업무용 건축자제를 보관 또는 진열 하여야 하는지요?
관청에 규칙도 이따금 변하기도 하니 제가 아는 만큼만 적어 봅니다.


quo248님의 댓글

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저희 집에 왕래할 일도 없으며 직원없이 저 혼자 하는 일이라고 암트 직원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Bauverwaltungsamt에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다들 암트에 별다른 허락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집주인한테도 허락 안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주인의 조카와 주로 연락을 하는데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게 아니고, 집주인의 조카가 구두로 괜찮다고만 말을 한거라서요. 정식으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졍쉔님의 댓글

졍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Gewerbeanmeldung 이신가요 ? 저는 베암터에게 Büro개념으로 우선 창업하고 옮길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는 집을 등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옮겼을때 움멜덴 과정에서 (다른 베암터가) 바우암트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해서 황당했던 적이 있어요.. 가서 만난 바우암트 직원도 대체 그 직원 왜 이러는거냐고 되묻더군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quo248님의 댓글

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Gewerbeanmeldung 이에요. Gewerbeamt 직원이 꼭 Bauverwaltungsamt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별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도 없고 고객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간판을 달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작디 작은 온라인창업 하나 하는데 바우암트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답답하네요. 혹시 집에서 창업하실 때 집주인 허락도 받으셨나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auverwaltungsamt에 물어보라는 것은 어떤 증명 또는 허락서를 받아와야 접수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독일은 업무 담당자가 요구하면 그것이 곧 법이니 주인의 허락 여부를 떠나 Gewerbeamt 공무원이 원인 같네요.
그 담당자외엔 다른 창구가 없나요?
상호명 간판을 문앞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인 허락이 필수이나 꼭 본인이 물어보기를 원하면 주인에 따라 다 다르니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고 경험상 사업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주인들은 Gewerbeamt 허락 운운하며 물어보면 나중에 어떤 책임질 일이 생길까 겁을 먹고 자신이 모르면 쉽게 허락을 안 하기도 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만 각자의 생각으로 결정 하셔야죠
행여 나중에라도 물어오면 일인 자영업자의 경우 집 주소로 우편과 온라인으로의 업무는 불법이 아니라고 Amt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대답하면 이해하고 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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