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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 취업 후 TK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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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n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8 21:20 조회977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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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년간 다닌 직장에서 최근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2월 한달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재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취업비자 갱신을 위해 비자청에가니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arbeitgeberbescheinigung
nachweis über krankenversicherungsschutz

첫 번째 arbeitgeberbescheinigung은 구글에서 검색하니 양식을 다운받아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게 주면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이해 하였으며
두 번째 nachweis über krankenversicherungsschutz는 기존 직장에서 TK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TK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로그인은 되지만 예전과 같이 양식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계약도 사라진 것같습니다.)

질문은 이를 위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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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레마님의 댓글

크레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퇴사하고 TK에서 우편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에서 공백기였던 두 달치 보험료 이체했었구요. TK에 전화나 이메일보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보험은 이용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TK같은 공보험은 직장을 퇴사하였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을거에요. 아마 전화하면 2월치 보험료 내라고 우편으로 뭐 보내줄거에요. 귀찮으시면 저처럼 기다리다보면 언젠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퇴사하고 이미 재취업 한 이후에 연락받아서 한 번에 2달치 보험료 냈었어요 ㅎㅎㅎ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월 한달동안 보험 공백이 생기신건데요. TK에 3월에 재취업을 하니 공백기간 한달에 대해 "Nachgehende Leistung"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2월한달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https://www.krankenkasseninfo.de/zahlen-fakten/lexikon/nachgehender-leistungs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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