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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 체류허가서 감이 안잡히네요.. 기초부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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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7 17:12 조회1,36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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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체류허가서 관련하여 도저히 감이 안잡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독일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면 체류허가서를 별도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1. 독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체류허가서 신청 시 외국인청이 노동청과 연락하여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2. 독일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체류 및 근무를 위해선 체류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체류허가서를 신청해야하나요...? 독일어로 알려주십시오 Aufenthaltserlaubnis 이거인가요?

3. 대략적인 발급 소요기간과 유효기간을 알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해당 체류허가서는 독일 입국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사관에서 비자 받지않고 독입입국해서 체류증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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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https://apastudio.tistory.com/165?category=132465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위의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실꺼 같네요.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외국인청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자동으로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요청합니다.
2) 노동비자나 노동승인이 없는 상태, 즉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다면 근무시작일 이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회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일자리를 찾는 비자인  Arbeitssuchende 비자로 6개월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3)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제외 하고는 전부다 독일에 입국 하신 다음 외국인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든님의 댓글

모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
2)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어떤 체류허가서를 신청해야하나요? 독일어로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보내주신 링크를 읽어보니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이 서류를 기반으로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여쭤봅니다. 노동 승인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체류허가서 소요기간은 오래걸릴까요?

제가 독일 관련해서 정보가 전혀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노동비자를 신청 하는것이 맞습니다.
노동 비자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눕니다.
1) Arbeitsvisum
2) Blaukarte
블루카드는 조건에 나오는 기준 연봉이 넘으면 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보시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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