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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8:50 조회88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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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직접지은 개인주택에 사는데 오늘
Grundbuchamt에서 서류가 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몰라서요^^
Den Löschungsantrag  müssten Sie bitte  slebst oder übereits eihnen Notar beim Grundbuchamt stellen. 이렇게 왔는데 구글을 찾아봐도 없고 (은행 융자는 아직 몇년 남아서 아닌것 같구요) 어디서 뭘 알아봐여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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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Grundstückkaufvertrag 을 하신 Notar 한테 가져가 보시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GBA에 Grundbuch 에 올린걸 삭제 하라고 한걸텐데 애초에 Notar 가 토지매입 문서 만들면서 올려준 것일것이테니 처리가 가장 빠를 것이고 이참에 확인도 하시고요. Eigentümer 로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요. After service 개념으로 땅사실때 가셨던 Notar 에 가시면 확실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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