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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취소관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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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2 10:23 조회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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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마친후 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B회사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 다음주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후 계약이 가능하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A회사와의 노동계약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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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ulio89님의 댓글

giulio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정상적인 Kündigungsfrist와 Probezeit의 Kündigungsfrist가 보통은 다릅니다. Probe기간엔 묻지마해고도 가능한데 보통 이 기간엔 Kündigungsfirst가 2주-4주정도 됩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이제는 법적으로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이 된 상태이고요 정상적인 절차로 회사를 그만두실라면 Kündigung을 내셔야 할겁니다. 일단 A회사에서 일은 시작하셔야될거 같아요. 그리고.. B회사로 간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욕 무쟈게 드실수도 있으니 그냥 회사가 나랑 안맞아요 라고 하시는게 제일 좋을겁니다. 일도 일이지만 어차피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니 사람이 안맞는다고하면 회사도 어쩔수 없을거에요. 아님 연봉을 올려주거나ㅋ


오와님의 댓글

오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 초기에 회사와 직원 모두 서로 맞는지 볼수 있게 Probezeit이 있는데 회사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정도 되며, 이 기간동안에는 회사도 직원도 쉽게 (보통은 3-4주 전) Kuendigung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거예요. 이부분 살펴보셔서, A회사에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B회사와 계약이 확정될때까지 유지하셨다가 B회사와 확정되면 시작기간 잘 조율하셔서 A회사에 Kuendigung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업/이직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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