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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혹시 보험기간 공백기간이 생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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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8 19:49 조회901 (내공: 3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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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현재 사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난달 이사준비로 인해 정신이 없어서 사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고, 그 결과 17일 정도 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제가 듣기론, 공백기간이 생겼을때 새롭게 가입한 회사에서 그동안 공백기간만큼의 보험료을 요구한다고 들었슴니다.
전 다시 같은 회사의 사보험을 새로 가입했고(이때 회사에서 공백기간을 따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재가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일을 시작하기에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바꿀예정입니다.

일단 제 실수기에 벌금을 내야된다면 당연히 낼 생각도 하고 있구요, 체류중에 17일이나 공백이 생겼기에 나중에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합니다.

이럴땐 현재 사보험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청하는 공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야되는지요?
일단 현재 사보험 회사에 제 상황에 대해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비슷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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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umga님의 댓글

mum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떤 비자 가지고 계셨는지요? 웬만해선 전~~~혀 상관 없으실거에요.
이제 공보험가서 서류작성 하실때 그전에 보험 어디가지고 계셨는지 물어봐요. 그냥 보험회사 이름만 말씀해주시면 끝나요. 비자청에서도 상관 없구요. 걱정마세요~^^

  • 추천 1

Paust님의 댓글

Pa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7일이라는 공백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보험을 제공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비자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그땐 아마 공보험에 가입되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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