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서의 Lebensunterhalt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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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23:55 조회1,618 (내공: 5000 포인트 제공)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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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독일인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독일 거주는 3년이 되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고 수익이 없고, 제 배우자는 Teilzeitarbeit으로 주 30시간 근무 네토 1440유로를 받습니다.
1살 아이도 하나 있어서 킨더겔트도 200유로 수령중이고요.
또한 조부모께서 한 달에 800유로 남짓되는 돈을 매주 생활비로 주시고 계십니다.
Warmmeite는 620유로입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Hartz IV 또는 ABG II)
마지막으로 제 재산이 주식으로 5만유로 약간 넘는데
이 경우 Lebensunterhalt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인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독일 거주는 3년이 되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고 수익이 없고, 제 배우자는 Teilzeitarbeit으로 주 30시간 근무 네토 1440유로를 받습니다.
1살 아이도 하나 있어서 킨더겔트도 200유로 수령중이고요.
또한 조부모께서 한 달에 800유로 남짓되는 돈을 매주 생활비로 주시고 계십니다.
Warmmeite는 620유로입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Hartz IV 또는 ABG II)
마지막으로 제 재산이 주식으로 5만유로 약간 넘는데
이 경우 Lebensunterhalt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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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고정수입이 아내분의 수입인데,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추천 4
windy67님의 댓글
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독일인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단순히 독일에 거주했던 기간으로 3년을 카운팅 했을때가 아니라 배우자 비자로 지낸 3년을 카운팅 했을때 아닌가요?
- 추천 1
Tauchermaus님의 댓글
Taucherm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윗분 말씀대로 배우자 비자로 지낸기간이 만 삼년이상이 영주권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 주는건 아니고 본인이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헤센주에 사는데 예전 제 기억으로는 2인가정에 월 수익 네토 1800유로 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자녀 있으시면 금액이 더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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