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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서의 Lebensunterhalt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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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23:55 조회1,618 (내공: 5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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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독일인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독일 거주는 3년이 되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고 수익이 없고, 제 배우자는 Teilzeitarbeit으로 주 30시간 근무 네토 1440유로를 받습니다.

1살 아이도 하나 있어서 킨더겔트도 200유로 수령중이고요.

또한 조부모께서 한 달에 800유로 남짓되는 돈을 매주 생활비로 주시고 계십니다.

Warmmeite는 620유로입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Hartz IV 또는 ABG II)
 
마지막으로 제 재산이 주식으로 5만유로 약간 넘는데 

이 경우 Lebensunterhalt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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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고정수입이 아내분의 수입인데,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추천 4

windy67님의 댓글

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인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단순히 독일에 거주했던 기간으로 3년을 카운팅 했을때가 아니라 배우자 비자로 지낸 3년을 카운팅 했을때 아닌가요?

  • 추천 1

Tauchermaus님의 댓글

Taucherm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대로 배우자 비자로 지낸기간이 만 삼년이상이 영주권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 주는건 아니고 본인이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헤센주에 사는데 예전 제 기억으로는 2인가정에 월 수익 네토 1800유로 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자녀 있으시면 금액이 더 오릅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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