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한국인부부 독일에서 이혼절차

페이지 정보

요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19:26 조회3,19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인 부부고요 자녀들도 있지만 성격상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했구요
둘다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었구요. 애들은 아직 미성년자 한국국적입니다.
독일 변호사에 가야 할까요? 아님 영사관이나 한국 변호사를 통해야 할까요?
저희는 어느쪽이든 가장 번거롭지 않은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독일에 계시는 한국인 변호사를 소개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한국 국적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곳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민원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고 처리하시는것이 제일 간편하고 깔끔 할 것 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다고 들었어요.
독일법에 따라 이혼을 하면 먼저 이혼 신청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이 부부가적어도 1년 전부터 별거를 하여야 해당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 전화로 물어 보시고 선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