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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나흐미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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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07:26 조회1,395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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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터넷에서 방 빼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나흐미터 안구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은데
정확한 정보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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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러감봉포님의 댓글

홍러감봉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퀸디궁을 하시고
일찍 나가고 싶으면 나흐미터를 구하고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면 됩니다
3개월전은 일반적인 Kündigungfrist구요 (1월초에 퀸디궁내면 3월 31일까지)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퀀디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인데, 최소계약기간이 있을경우  다를수도 있습니다.


coldplaying님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만약 계약서가 1-2년 노예계약(?) 이라면 3달전에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구요. 저의 경우엔 이사나가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음 세입자 찾을때까지 돈내라고 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Unbefrist나 Befristet 기간이 지나고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월 3일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서류가 도착하면 4월 30일에 이사갈 수 있습니다.
2. 최소 계약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나,
집주인의 마음에 드는 Nachmieter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이 좋은 Nachmieter를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문자"나 "서류"로 하락할 때, 깔세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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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가기 3개월전에 말하는것은, 직접 안구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야하는 귀찮은(?) 일이죠..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말로만 해도 될거고.. 그런거 아니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서류(편지던, 메일이던 문자 메시지던 집주인이 확인했다는..)가 있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거구요.
(물론, 00개월/1년과 같이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서 계약한게 아닌 그런거 없는 제한없는 계약일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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