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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1 07:23 조회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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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8일 주식 브로커인 Trade Republic이 GameStop, AMC, Blackberry 등 몇몇 숏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매수금지 조치 시켰습니다.
하루에 1000%가 오르고 90%가 빠지는 다른 급등주, 급락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슷한 조치를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를 하락시켜 헤지펀드들의 숏물량 청산을 도우려는 주가조작시도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로빈후드가 취한 매수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벌써 소송을 걸고 청문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미국에 비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보다 국가나 단체가 취하는 조치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별주에 투자하는 주식 인구도 적기 때문에 단체소송이 진행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증권사 상대의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1주당 400유로까지 솟았던 주식이 100유로까지 하락했을 때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다시 250유로까지 반등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의 판례를 읽어보니, 매도가 채결되지 않는 경우 매도 가능했던 최고가를 증권사가 배상한 경우가 있던데, 매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입증할 수 없을까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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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주로 장기투자를 하고있어 이번사태를 보며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도 계셨네요. 한국에서도 일시적인 서버 다운이나 매도 금지가 나온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생길경우 증권사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 해야하는것은 투자자들입니다. 즉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런건 내부자가 아니면 쉬운것은 아니죠. 특히 트레이드 리퍼블릭의 경우 직접 거래은행이 아닌 중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매수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실시간 빠른 주가를 반영하는것은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와님의 댓글

오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 Aktien이나 Trade Republic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Trade Republic에서 매수금지 조치를 내렸을 당시 Trade Republic 회원이시면 Trade Republic이 고의로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메일을 받으셨을 거에요. 그때 당시 페이스북 각 그룹 커뮤니티에서도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 백개가 넘는 코멘트가 달리며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원하신다면 해당 그룹에 가셔서 토론을 열어보시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몰려서 댓글을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독일 사정을 잘 아는사람들이 정보를 줄수도 있구요. 사람이 모이면 Trade Republic에서 보낸 고의성을 입증할 메일을 증거로 삼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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