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100일 이상의 병가에 대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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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7 23:41 조회2,036 (내공: 1000 포인트 제공)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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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좀 되는 직원 한명이 계속되는 병가로 담당업무가 원활히 지속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2020년에 병가와 휴가를 합해 150일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딱히 개인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대체 인력을 뽑지도 못하니, 기존 인력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느라 불만도 많구요. 수술 입원도 아니고 대부분 자택 휴식으로 병가를, 그것도 꼭 바쁘고 힘들 때에 그러니 자꾸 미워지려하네요. 병가가 너무 잦으니 장기 업무를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가 가능할지요.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감수할 의향도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좀 되는 직원 한명이 계속되는 병가로 담당업무가 원활히 지속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2020년에 병가와 휴가를 합해 150일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딱히 개인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대체 인력을 뽑지도 못하니, 기존 인력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느라 불만도 많구요. 수술 입원도 아니고 대부분 자택 휴식으로 병가를, 그것도 꼭 바쁘고 힘들 때에 그러니 자꾸 미워지려하네요. 병가가 너무 잦으니 장기 업무를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가 가능할지요.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감수할 의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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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 경우라면 법정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전해 년도에도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고 이에 대해 회사가 업무 보완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당해 연도도 역시 그런 예후가 있다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Abfindung(퇴직금 형식)을 가정하시고 협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hensche.de/Rechtsanwalt_Arbeitsrecht_Handbuch_Kuendigung_Krankheitsbedingt.html#:~:text=Als%20%22krankheitsbedingte%20K%C3%BCndigung%22%20bezeichnet%20man,Arbeitnehmer%20aufgrund%20seiner%20Krankheit%20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