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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 수신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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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애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3 01:25 조회943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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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원래 기숙사에서 단독으로 살고 있어서 ARD 수신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말에 인턴때문에 기숙사에서 다른 WG로 이사를 했고, 기숙사는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WG 수신료는 집주인이 월세에 포함시켜서 내고 있어서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방송 수신료를 따로 퀸디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끝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거의 1년간의 금액이 부과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18 유로)
제가 이걸 다 부담해야할까요? 전 살지도 않은 집에 대한 ARD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혹시 그 기간동안 부과된 ARD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일단 ARD에 메일은 보내긴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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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사하신 WG로 움멜둥을 하셨나요? 만약 움멜둥을 하셨다면, WG 집주인에게 수신료 Beitragnummer를 받아, 수신료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거주기간만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움멜둥을 하시면 필히 하셔야합니다. 자동 면제되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움멜둥없이 WG에 지내셨다면, 비록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셨더라도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움멜둥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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