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부끄럽지만 벌금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임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2 19:40 조회3,24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길거리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11월 초에 잠시 흡연을 위해 턱스크를 한 채로 깜박하고 경찰분께 인사를 드려 그대로 단속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tadtverwaltung에서 이것에 대한 통지가

너는 언제 어디서 법령을 위반했고, 이 행위는 Geldbuße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이러한 법에 따른 Bußgeldverfahren을 시작할 거다. 너는 2월 8일까지 이 Beschuldigung에 대한 너의 입장을 진술할수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주는 라인란드팔츠이고 벌금은 그때 경찰분이 설명해주신 바로는 아마 50유로였습니다. 이것이 과태료 인건지 전과가 남는 벌금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독일 학부생인데 차후에 독일 내 활동이라던가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나 하고 질문 드립니다ㅜ
추천 1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02dry89님의 댓글

02dry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유학생인데, 지인에게 듣기로는 교통카드 사지 않거나 punkt찍지 않은걸 검표시 확인될경우.. 벌금을 내고, 이 경우 기록에 남아서..3번 이상 위반시 강제출국 또는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는 교통비관련 위반과는 다른 경우인가요? 저는 nRW 이긴한데..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저도 궁금하네요.

  • 추천 1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무임승차 두번까지는 교통공사 자체 기록으로 남기고 과태료 부과, 세번째에 형사건으로 기소하고 재판 받습니다.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지는 않고요.
보통 첫번째 기소건은 반성하면 약소한 벌금건으로 끝나고 보통 이런 경우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다고 합니다. 다만 기소가 누적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그 때부턴 다음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 추천 2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무임승차 학생때 3번이상 노동비자일때3번이상 걸렸었는데 벌금빼고 다른처분 받은적 없습니다. 지역은 Niedersachsen입니다.

  • 추천 1

heil님의 댓글

he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ußgeld는 행정법상의 범칙금입니다. 벌금형(=형벌 중 하나)이 아니죠. 전과 안 남아요.

  • 추천 1

gmysiro님의 댓글

gmysi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두 지난 주에 전동킥보드 보험없이 타다가 걸렸다가 오늘 경찰서로부터 관련 편지를 받앗는데요. 거기에 구글번역으로 보니 무슨 "다음 범죄로 너가 기소당했다느니.."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머 서명하고 회신달라는거 같은디,, 그러고 그담은 머가 어캐되는건지 언급이 없어서 답답하네여.. 걍 벌금 청구서나 편지로 오나보다 하고있었는데, 범죄니 기소니 하는 무거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길래 쫄아 있는 상황입니다 ㄷㄷ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