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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013년 이전 발급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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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6 12:28 조회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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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도에 한국면허증 공증을 받아서 독일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그 때 잠깐 운전을 하고 운전을 안하다가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13년도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의 운전면허증은 현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건지, 혹은 새로 갱신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유효기간이 저의 발급일로부터 15년이 계산되는지.. 여전히 유효기간이 무제한인지 .. 등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갱신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절차랑 필요서류도 알고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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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SKL님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갖고 계신 운전면허증은 2033년까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교환 하실 때까지 계속 사용하시면 되구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교환이 진행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종이로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먼저 생년 순으로 교환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전에 카드로 발행된 면허증도 발행연도에 따라 교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교환 하셨으면 2033년 01월 19일까지 교환 해야 하구요, 아마도 시기가 다가오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동료가 종이 발급 면허증 교환이 처음에 자율 시행 되었을 때, 따로 편지가 왔다고 했었거든요.)
수수료는 25유로 일거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가 참고 되기 바라요.

https://www.bussgeldkatalog.org/fuehrerschein-guel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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