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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회사 휴가 중 완전 귀국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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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쏭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6 09:22 조회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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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말에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합니다.
2월 한달을 휴가를 내고 그 휴가기간 중 완전귀국을 하려는데
보험이며 세금이며 문제 될 것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관련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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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쏭쏭쏭님의 댓글

쏭쏭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명이 애매했네요, 계약서가 2월말 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휴가를 2월에 다 쓰고 2월 중에 완전 귀국 생각중입니다


햡ㅎ님의 댓글

햡ㅎ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근데 휴가가 만약 20일이시라면 7월까지는 일하셔야 20일 다 쓰실수 있고 20일을 12개월로 나눠어서 월 당 1,6일 즉 2월말까지 쓰실 수 있는 휴가는 3,33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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