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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U인턴쉽 6개월 넘을 때 체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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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낙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10:25 조회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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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청에도 문의 메일을 넣었지만 베를린리포트에도 여쭤봅니다.

독일 대학 석사 중이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인턴쉽(프락티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프락티쿰 기간에 따른 독일 체류허가증인데요..

프락티쿰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독일 체류허가증이 취소될 일이 없겠지만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체류허가증이 취소 안되도록)승인 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일에서 살던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계약을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프락티쿰을 만약 12개월을 해버리면 12개월 동안 살지도 않을 집의 월세내는게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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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하루님의 댓글

장하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 해지를 하시거나 안하시거나 본인 선택이긴 한데 12개월 동안 쯔비쉔을 찾는게 아니면 계약해지를 해야 좋지 않을까여? 이중으로 월세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이면 물론 이 또한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요.


곽낙타님의 댓글

곽낙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당연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 주소지가 사라지면 체류허가증도 취소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장하루님의 댓글

장하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럼 독일소재지가 없어도 체류허가증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외국인청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곽낙타님의 댓글

곽낙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렇지요. 외국인청에도 이미 문의메일 넣었고 혹시 경험자 분이 베리에도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여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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