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이웃의 코로나 격리의무 위반

페이지 정보

Pae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0 08:55 조회1,48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4 보눙이 함께 살고 있고, 제 맞은편 이웃집 남편이 동유럽 국가 가족을 방문하고 목요일에 독일로 돌아왔고 독일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음성입니다. 기본적으로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하고, 음성테스트 결과 후 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인과 유치원 또래의 두아이는 독일에 머물렀고, 현제 온 가족이 보눙에서 함께 생활하고 부인과 아이들은 격리의무가 없으니 수시로 다른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기본적으로 대가족입니다 9명의 형제자매 중 6명의 형제자매가 근처에 살고 그중 3자매는 또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집에서 아이들이 머무르면서 거의 매일 이집 저집 바꿔가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그리고 제 아이가 천식이 있어 당분간 조심하며 부딛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부인과는 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은 자신은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며 집을 나오고 자동차를 몰고 다른 사람을 방문하고 또한 다른 가족들이 이 집을 자주 방문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일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집의 아이들도 월요일부터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제 아이도 그 유치원에 다닙니다. 또한 Gesundheitsamt 는 남편만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은 격리의무가 없어 유치원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스스로 집에서 아이를 보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직장도 지금 Not 상황이라 Kinderkrankentage 를 당장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웃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있다면 공유하고 싶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