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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퀸디궁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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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1 19:56 조회1,43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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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한 번 올렸는데 궁금한게 또 생겨서 여쭤봅니다.
일단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퀸디궁은 사실상 어느때나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1월달은 이미 돈을 보낸 상태인데 퀸디궁을 하고 싶다고 메세지를 보내면 1월 2월 3월이 3개월 퀸디궁 기간인가요 아니면 4월까지 인건가요?
코로나가 심해질 줄 모르고 위치가 좋아서 연습이 안되는 집을 계약했는데 학교가 언제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서 독일에 다시 돌아가면 퀸디궁을 하겠다고하고 3개월동안 집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는데 퀸디궁 양식은 집주인이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찾아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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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독일에서 계약해지 통보는 서류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재판을 할 경우, 증거확보가 됩니다.
계약서에 "Kündigung ist nur in schriftlicher Form und/oder im Original gültig" 이라고 기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전화나 Whatsapp메시지를 통해서 동의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싸인이 된 PDF형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로 동의했을 경우에는 이메일에 "Wie wir telefonisch vereinbart haben, sende ich Ihnen meine Kündigung des Mietvertrages in form PDF." 라고 이메일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당장 작성해서 1월 4일(3일이 일요일이라서)까지 집주인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3월 31일부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세는 3월까지 지불해야하며 3월 31일까지 완벽한 상태로 집과 함께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서류가 1월 4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자동 연장되어서 4월까지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mini0님이 인터넷에서 "kündigung mietvertrag muster" 하나를 고르셔서 직접,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월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빨리 보내시면 3월 퀸디궁이 가능합니다.
꼭 등기로 보내시고 확인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해야합니다.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원래 Kündigung은 편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aboalarm에서는 조금의 수수료로 팩스 처리를 해주길래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류의 Kündigung은해당 되지 않네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번 해 보았어요만 저가 먼저 추천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라도 직접 우편으로 처리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구글링의 결과 https://www.volders.de/mietvertrag-kuendigen?gclid=EAIaIQobChMI9feO8Nr87QIVzuJ3Ch0x7gYFEAAYASAAEgKhR_D_BwE 에서 얼마의 수수료을 요구할지 몰라도 대행해 주고 있네요. 직접 한번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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