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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일반 워킹비자] 비자연장 및 코로나 관련 출입국 제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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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9 18:58 조회873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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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워킹 비자를 소지한 상태구요, 만료일은 1월 말이고 비자연장 테어민은 2월 4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10월달에 잡은 테어민 중 2월달이 가장 빠르더군요..)
베를린에 1월 3일날 귀국하는 것으로 잡아놓아놓고 급한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급한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돌아오는 일정을 1월 19일 정도로 미룰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면 락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네요.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는 ㅜ)

올해 4월경 락다운이 실시되었을 때는 국경 통제를 하면서 출입국 제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1월달에 다시 벌어지면 비자 업무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비자업무를 서면으로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3798)
혹시 제가 1월 19일경 베를린에 돌아오게 되고 출입국 제한이 되어 테어민이 날짜에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모든걸 정말 서면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 당시 워킹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출입국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공유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비자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19일로 입국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에서 많이 리스크해 보이는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ㅜ

+) 계약서는 2월 1일부터 재연장으로 나와있는데, 2월 4일날 비자신청하고 한 3주 기다리면 결국 3월달 일을 시작할 수 있는걸까요? 2월달은 비자가 나올때가지 쉬어야 하는 것인지도...2월에 일을 하면 불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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