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독일 귀국시 주류 제한

페이지 정보

클로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6 15:05 조회1,997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귀국하게 되어 선물로 술을 사가려고 하는데 술은 처음 사보는거라 혹시 주류 제한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글이면 삭제할게요!

일반적으로 귀국시 면세점에서 산 1병의 주류만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 일반 마트에서 술(양주나 와인) 1병을 사서 수화물을 부치고 면세점에서 1병을 더 살 경우 위반되는건가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주류 선물도 처음이라 한 번 여쭤봅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성인 1인 1병 미화 얼마 이하 규정은 면세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병 반입 가능한데 이는 세관에 신고하시고 세금 지불하시면 됩니다. 면세규정을 넘음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반입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세관 신고는 사실상 양심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므로 물론 신고안하시고 입국하실 수 도 있겠지만 만약 이 경우 불법 반입이 적발 된다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 저렴한 와인으로 몇 병 가져왔는데,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신고서에 다 정확히 표기했더니 세관원이 신고서를 보고 신고가액 자체가 얼마 안돼서 인지 그냥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ㅎㅎ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