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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문수리문제와 카우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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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7 12:44 조회1,03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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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의 손상으로 인해 두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전에 살던 집 환기문제로 창문을 열어 놓았었는데, 오래된 집이라 한쪽 창문은 창문사이 완충지지대가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날 유리창에 손상이 갔습니다. 완충지지대가 있었다면 괜찮았을 거에요.
2. 방에 있는 작은 창 유리 2개가 모서리에 금이 갔는데, 1번의 경우엔 제가 살았을 때 깨진 것이 확실하지만, 이 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전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사오기 직전의 사진도 아니라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애매하거든요. 저도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구요.
 
질문 1. 이 두가지 경우 제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지요?

3. 창문 세개를 내가 다 고치겠다는 말 없이 일단 이사를 나왔고, 전 집주인은 아직 수리점을 못찾은 상태라, 제가 어제 찾은 창문수리점 연락처를 집주인에게 보냈어요. 제가 견적받은 사실은 얘기 안했어요.
제가 받은 대략의 견적은 (혹시 몰라 창문 3개 모두 견적냄) 수리비 125유로, 출장비 50유로.
전집주인은 전화상담을 해 봤다며, 수리비는 126유로고 출장비는 따로 지불해야한다며, 카우치온에서 약 200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2. 제가 1,2번을 동의하고 창문 수리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영수증받고 거기에 지불된 것만 제 카우치온에서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집주인이 이사때도 도와주고, 집문 잠겼을 때 열어주고 좀 신세진것도 있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지나가려다가 통째로 200유로 제외한다는데서 제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다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00포인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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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유리교환후 출장비 포함 영수증상 금액 제한뒤 돌려달라고 한다.
2. 그냥 하자는대로 한다.

그런데 금액 차이도 크지않고 유리교환을 위해 이래저래 신경쓰이는것 감안하면..  저라면 그냥 2번이요. 집보험은 없으세요?


커피우유님의 댓글

커피우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번이 경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집보험이 없어요. ㅠㅠ 막상 200유로.. 어려운 시기에 쌩돈(창문은 본의아니게 금이 갔지만 집은 내집처럼 참 아껴서 썼거든요.) 나가게 되니..에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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